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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논평]일방적 합의위반, 조직문화 훼손, 심심한 우려를 표한다. 또한, 격지근무 최소화에 대한 약속을 지켜라
등록일 : 2019-12-27 17:39:04

일방적 합의위반, 조직문화 훼손, 심심한 우려를 표한다.

또한, 격지근무 최소화에 대한 약속을 지켜라

 

 

 

사측이 1226, 대규모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우선 금번 승진인사에서 승진한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리며, 승진한 분들의 면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승진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인사논평은 승진자체보다는 사측의 합의사항 위반에 대한 언급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번 승진인사의 규모가 커진 것은 조직개편 2자리와 보직반납분 11자리(부서장 7, 팀장 4) 합쳤기 때문이다.

 

잦은 전보인사를 줄이고 근무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는 바이나, 노사합의로 정한 보직선순환 반납시기(11년 합의), 전보인사 12월 및 승진인사 2월 정례화(15년 합의)에 대한 취지를 공감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노사합의와 직원의 공감대 없이 갑작스럽게 2월 정기승진인사를 12월로 앞당길 경우, 종합근무평정(직전년도 3년 가중평균)에서 19년도 내부평가 결과가 빠지게 되어 승진 대상자간 서열이 바뀌는 등 유불리가 나누어져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종전과 달리 보직선순환 기준상 보직반납 시기를 앞당길 경우 선순환 대상자들의 불이익한 경우가 발생한다.

 

노동조합은 사측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고려하고 반영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아무리 인사권 행사라 하더라도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조직문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향후 공정성을 헤칠 수 있다.

 

더구나 보직 선순환자들의 반납시기를 앞당긴 것이 직원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사측 논리에 대해 더욱 불공정함을 느끼게 한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권리는 아무 논의 없이 침해해도 되는 것인가! 잦은 전보인사를 줄이면 직원들이 좋아한다는 막연한 기대로 보직반납을 억지로 서둘러야 했을까는 의문이며, 저번 승진인사 때와 같이 남성 육아휴직자들이 승진에서 계속 배제되고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가 된다.

 

우리 공사는 인사제도에 관해서는 직원과 경영진, 노와 사가 머리를 맞대며 고민하고 논의하여 다면평가, 보직선순환, 격지전보기준 등 조합원들과 직원들의 수용도 높은 제도를 만드는데 오랜 시간을 할애해왔다.

 

그런데 사측은 직원들의 공감대 없이 공사 조직의 문화와 관례, 소통방식을 인사 권력으로 송두리째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사장은 지난 8월말, 노조와 소통과 화합측면에서 여러 오해와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 노조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노사현안에 대해서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최근 노사협의를 진행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실시하고 노조 의견을 존중하기로 하였으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반성과 다짐은 잊혀진 것 같다.

 

또한, 금번 승진인사 및 전보인사에서 비연고지 발령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노사간 합의를 이행하고 비연고지 발령을 최소화하는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노조는 이번 사태로 노사관계 및 조직문화가 후퇴한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공사의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9. 12. 27.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 위원장 양 호 윤

 

인사논평(19.12.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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